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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3 근로장려금 총정리

by 꼬지보리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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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에 맞는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를 하면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에 복지를 제공하는 제공하는 제도 중의 하나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액
구분 현행 개정
단독 가구 150만 원 16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 330만 원
  • 단독가구 :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주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 금여액이 3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자격요건
구분 현행 개정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구분 현행 개정
재산 2억 원 미만 2억4,000만 원 미만
신청 및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첨부된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클릭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완료
  •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클릭이나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관련 문의 및 신청 도움 전화 : 1566-3636
  • 신청 제외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한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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