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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3 자녀장려금 기준, 신청조건, 지급일까지, 총정리

by 꼬지보리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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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조건
  • ​홑벌이 가구

총소득액이 2,100만원 미만일 경우 8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100만 원 이상 ~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총소득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ex) 80만원 - (총소득-2,100만 원) X 30/1,900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
2,1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80만원 - (총급여액등-2,100만원) x 1,900분의 30
  • 맞벌이 가구

총 소득액이 2,500만 원 미만일 경우 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500만원 이상 ~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80만 원 - (총소득-2,500만 원) X 30/1,500이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맞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
2,1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80만원 - (총급여액등-2,500만원) x 1,500분의 30
신청방법
  1.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를 누르고 간단한 절차를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QR코드, 인터넷 홈텍스, 모바일 홈택스, ARS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인터넷 홈텍스에 접속하신 후 상단에 신청/제출을 클릭 - 자녀장려금 신청을 클릭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한

정기신청을 놓치셨다면 이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만 이 경우에는 10% 차감 후 지급되니 기간을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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