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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조건
- 홑벌이 가구
총소득액이 2,100만원 미만일 경우 8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100만 원 이상 ~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총소득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ex) 80만원 - (총소득-2,100만 원) X 30/1,900
홑벌이 가구 | |
2,1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80만원 |
2,1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80만원 - (총급여액등-2,100만원) x 1,900분의 30 |
- 맞벌이 가구
총 소득액이 2,500만 원 미만일 경우 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500만원 이상 ~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80만 원 - (총소득-2,500만 원) X 30/1,500이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맞벌이 가구 | |
2,1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80만원 |
2,1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80만원 - (총급여액등-2,500만원) x 1,500분의 30 |
신청방법
-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를 누르고 간단한 절차를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QR코드, 인터넷 홈텍스, 모바일 홈택스, ARS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인터넷 홈텍스에 접속하신 후 상단에 신청/제출을 클릭 - 자녀장려금 신청을 클릭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한
정기신청을 놓치셨다면 이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만 이 경우에는 10% 차감 후 지급되니 기간을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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